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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광화문마라톤모임 정관(안) 게시 및 회원 검토 안내

김경섭
2025-12-11 · 조회 254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광화문마라톤모임 정관(안)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이번 정관은 그동안 모임에서 사용해 온 규약을 토대로 법인 설립을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어보신 뒤,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회원게시판에 별도의 글로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진과 이사회에서 모든 의견을 성실히 검토해 정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광화문마라톤모임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광화문마라톤모임 (이하 ‘본 모임’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순수를 지향하는 마라토너들의 봉사모임을 모토로 한다. 구호는 “광화문 처음처럼 힘”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모임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공고방법) 본 모임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wanghwamu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모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목적) 본 모임은 마라톤과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한 아마추어 달림이들이 모여서 달리기와 봉사를 통하여 상호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마추어 정신의 함양과 마라톤 보급 발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육상 학생 선수를 추천받아 후원하고, 발달장애우 마라톤교실 운영 및 독거노인돕기 등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순수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모임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각 대회의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및 레이스 패트롤 봉사. ② 각 대회의 자원봉사를 통한 참가자들의 안전도모와 대회의 성공지원. ③ 표본적이고 모범적인 마라톤대회의 개최와 주관 그리고 자발적인 봉사참여. ④ 지역클럽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유대 및 정보공유. ⑤ 런티켓 운동의 보급과 실천. ⑥ 심폐소생술 등 대회 중의 사고에 대비한 응급조치 기술습득. ⑦ “정 나눔” 행사를 실천하는 봉사 활동. ⑧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돕기, 육상꿈나무(중,고등학생) 후원. ⑨ 알뜰장터를 통한 마라톤용품 저가보급 및 수익금 불우시설 등 지원. ⑩ 건강증진과 페이싱 능력배양을 위한 마라톤 교육 및 훈련. ⑪ 발달장애우 마라톤교실 및 동반주. ⑫ 건강 증진과 페이싱 능력 배양을 위한 마라톤 교육 및 훈련. ⑬ 회원 상호 간의 동호회 활동. ⑭ 체육대회와 단체대회 참가 실시. <제2장 조 직>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일반회원 1. 마라톤과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아마추어 달림이로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한 사람 2. 정회원 중 당해연도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사람 ② 정회원(페이싱팀원) 마라톤과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아마추어 달림이로서 본 모임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3개월 과정의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로 하며, 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 재정적인 지원이나 모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한 사람을 자문회의의 승인을 득하여 특별히 명예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모임의 정회원(페이싱팀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각종회의, 워크숍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④ 광화문마라톤모임의 각 페이싱대회에 페이스메이커와 레이스페트롤, 행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년회비는 당해년도 2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당해연도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정회원은 일반회원으로 전환되며, 일반회원이 지난년도와 당해연도 2년간 연속 회비를 납입하지 않고 정회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시, 자동 탈퇴로 한다. ⑥ 페이싱팀으로서의 활동은 페이싱팀원에게 한정되며, 일반회원에게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⑦ 본 모임의 규약 및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⑧ 정회원은 페이스메이커, 레이스페트롤, 페이싱대회 자원봉사, 각종회의, 전체행사 등을 포함하여 년 5회 이상의 봉사 횟수를 준수해야 하며, 당해연도에 5회 이상 봉사 횟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일반회원으로 전환되며, 지난연도와 당해년도 연속 2년간 봉사 횟수를 2년 연속 완수하지 않을 경우 페이싱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동 탈퇴로 한다. ⑨ 개인사정이 있는 정회원은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또는 지역팀장, 코디를 통하여, 정회원 임무 완수 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 1. 일신상의 건강이 안 좋을 때 2. 장기간 해외 출장 또는 근무일 때 3. 기타 ⑩ 정회원은 다수의 지역 동호회 모임 활동은 허용하나 광화문마라톤모임과 같은 전국 각종 대회 페이스메이커로 활동하는 단체에 이중 가입 활동을 할 수 없다. ⑪ 정회원은 코디, 부코디, 지역팀장이 주관하는 페이싱대회 외 다른 페이싱단체에서 실시하는 페이싱대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 지역 동호회에서 지역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적인 페이싱은 허용한다. ⑫ 위 제⑪항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페이싱을 할 경우 상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페이싱팀원의 자격조건) ① 페이싱팀원은 완벽한 임무 완수를 위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정신이 건강한 달림이로서 본 모임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며 울트라마라톤 포함 풀코스 5회 이상 완주하고 응급처치 및 제세동기(AED)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기존 페이싱팀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처치 및 제세동기(AED) 교육을 미이수한 페이싱팀원은 당해년도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신규 페이싱팀원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의 성향이나 인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모임의 취지에 적합한 자인지를 충분히 검토 후, 각 지역팀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지역팀장은 신규 페이싱팀원 명단을 코디에게 제출한다. ③ 추천인은 추천 후에도 꾸준한 멘토링을 통하여 본 모임 활동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신규 페이싱팀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미 타 단체 등에서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자격조건 완화 1. 제7조 ①항 울트라마라톤, 풀코스, 하프코스, 10km 포함 3회 이상 완주 조건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코디(실무운영진회의) 재량에 의하여 3회 이상 완주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⑤ 모집된 페이싱팀원은 3개월 과정의 인턴기간을 의무화하고, 그 기간 중 우리 모임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독거노인돕기행사, 본 모임이 주관 및 주최하는 대회, 체육대회, 이벤트 행사 등) 참여 및 페이싱 대회 또는 지역팀장이 인정하는 대회에 5회 이상 활동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확정 임명한다. ⑥ 기수 단독 페이싱 대회 외에 광화문 행사 및 페이싱대회 날짜에는 기수별 또는 띠별 단합대회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⑦ 지방대회와 행사참가 시 차량 이동시에 중간에서 탑승하는 회원은 반드시 안전지역 내(고속도로 버스승강장 또는 휴게소) 안전 지역에서 탑승해야 하고, 고속도로 갓길이나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승·하차를 못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모든 회원은 본 모임 홈페이지 또는 코디에게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운영진>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모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코디 1인 ② 이사 7인 이상 (코디를 포함한다) ③ 감사 2인 (업무감사, 회계감사) ④ 이사와 감사는 사단법인 등록 시와 이사 결원 보충 시에 인감증명과 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코디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출 시까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초대 임원은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모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운영진의 구성) 본 모임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운영이 원칙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코디 중심제로 운영하되, 인원이 방대하고 구성원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국 동시 다발적인 대회개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인원을 두며, 특정 행사 및 사업을 위하여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 코디가 별도로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실무운영진 코디는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각 직무별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운영진을 선임하고 운영한다. 1. 코디 2. 부코디 2명(업무부코디, 페이싱부코디) 3. 총무팀장 4. 재무팀장 5. 기획팀장 6. 1365봉사팀장 7. 여성팀장 8. 하니팀장 9. 웹팀장 10. 미디어팀장 ② 지역팀장 코디는 지역팀장 본인의 동의를 득하여 임명하되 지역팀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팀장을 임명하며, 지역적인 특성과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지역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무 등 운영진을 갖추고 지역팀별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1. 수도권팀장 2. 충청팀장 3. 호남팀장 4. 영남팀장 5. 강원팀장 6. 제주팀장 ③ 기수별 팀장 기수팀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팀장을 임명하고 페이싱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를 위하여 각 기수의 구분을 두고 기수별 팀장과 총무를 두고, 기수별 운영이 되도록 보장하며 상벌 관계가 발생하면 상벌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5조(운영진의 임무) 운영진의 중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코디 본 모임을 대표하여 총괄 운영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 홈페이지, 카톡, 밴드 단체방의 관리 차원에서 모임 발전에 저해되는 글이나, 근거도 없이 다른 회원을 비방하는 글 등을 부코디와 의논하여 임의삭제 또는 대외비 차원에서 회원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본 모임의 목적과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였거나 고의적으로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해치며 모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상벌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코디 선거시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코디 본인이 후보로 출마 시에는 업무부코디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4. 코디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부코디 업무부코디는 코디를 보좌하고 코디 부재 시 임무를 대리 수행한다. 페이싱부코디는 각 지역팀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 페이싱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③ 총무팀장 본 모임의 운영총괄 및 모든 회의기록 유지 관리, 각종회의 관리 및 페이싱 복장구매 등을 담당한다. ④ 재무팀장 본 모임 운영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관리한다. ⑤ 기획팀장 본 모임의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을 관리한다. ⑥ 1365봉사팀장 본 모임 정회원의 봉사점수를 관리하며, 1365봉사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⑦ 여성팀장 여성팀원의 상호간 유대강화 및 활동지원을 한다. ⑧ 하니팀장 달려라하니 장학생선발, 후원금 모금 및 지원한다. ⑨ 웹팀장 본 모임의 홈페이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 ⑩ 미디어팀장 SNS 관련하여 본 모임의 대외적 홍보를 담당한다. ⑪ 수도권팀장 지역팀 소모임의 책임자로서 지역팀 페이싱을 수주하고 활성화와 자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지역대회의 팀원구성 및 활동을 총괄하며, 총무 등 운영진을 두고 팀원들의 참여와 봉사를 독려한다. ⑫ 충청팀장 지역팀 소모임의 책임자로서 지역팀 페이싱을 수주하고 활성화와 자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지역대회의 팀원구성 및 활동을 총괄하며, 총무 등 운영진을 두고 팀원들의 참여와 봉사를 독려한다. ⑬ 호남팀장 지역팀 소모임의 책임자로서 지역팀 페이싱을 수주하고 활성화와 자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지역대회의 팀원구성 및 활동을 총괄하며, 총무 등 운영진을 두고 팀원들의 참여와 봉사를 독려한다. ⑭ 영남팀장 지역팀 소모임의 책임자로서 지역팀 페이싱을 수주하고 활성화와 자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지역대회의 팀원구성 및 활동을 총괄하며, 총무 등 운영진을 두고 팀원들의 참여와 봉사를 독려한다. ⑮ 강원팀장 지역팀 소모임의 책임자로서 지역팀 페이싱을 수주하고 활성화와 자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지역대회의 팀원구성 및 활동을 총괄하며, 총무 등 운영진을 두고 팀원들의 참여와 봉사를 독려한다. (16) 제주팀장 지역팀 소모임의 책임자로서 지역팀 페이싱을 수주하고 활성화와 자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지역대회의 팀원구성 및 활동을 총괄하며, 총무 등 운영진을 두고 팀원들의 참여와 봉사를 독려한다. (17) 기수별 팀장 기수팀원들과 원활한 유대를 갖고 왕성한 봉사활동과 단합에 최선을 다하며,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상벌 관계가 발생하면 상벌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6조(코디 및 감사의 선임방법) ① 코디 코디의 선임은 매년 10월 중, 정회원을 대상으로 코디후보를 온라인으로 현직 코디에게 추천토록 하고 많이 추천된 순서로 현직 코디가 본인 후보 출마 유·무를 확인하여 차기 코디 후보를 선정하여, 정회원을 대상으로 총회(워크숍)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감사 감사는 총회(워크숍)에 참석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선임하며 복수 추천일 경우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한다. 1. 감사는 정회원이 아닌 외부의 인사를 추천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2. 외부감사를 선임한 경우 외부감사는 투표권과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7조(감사의 직무) ① 업무감사는 본 모임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감사한다. ② 회계감사는 본 모임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모임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요구 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18조(기타 운영진의 선임 및 임기) 코디는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운영진을 추천하여 월례회의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지역팀장 및 기수별 팀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역관리 및 팀원의 유대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의사를 우선시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퇴출)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모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임원은 본 모임의 발전과 화목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조해야 하며,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본 모임의 발전과 화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촉된 임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워크숍)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코디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코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코디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개월 전까지 본 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코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②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참석회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결의권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모임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 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①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코디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코디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코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코디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전자문서(모바일문서 포함)로 각 이사 및 각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코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②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코디가 부의하는 사항 제33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① 실무운영진회의 코디가 필요시 소집하고 진행하며, 구성원은 부코디, 총무팀장, 기획팀장, 1365봉사팀장, 재무팀장, 여성팀장, 하니팀장, 웹팀장, 미디어팀장, 지역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진회의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모임을 갖으며 필요시 코디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모임의 방향 및 운영방안 그리고 상벌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의결한다. 1. 구성원은 실무운영진, 기수팀장으로 구성한다. 2. 참석인원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회의 1. 자문회의는 현 코디를 기점으로 활동하는 전코디, 전전코디, 전전전코디를 역임한 사람으로만 구성하며, 현 코디가 임기를 마치면 전전전코디도 자동으로 자문위원 임기가 끝난다. 2. 매년 1월, 11월에 정기모임과 필요시 임시모임을 갖으며 모임의 방향, 운영방안, 현안에 대한 조언, 코디 후보 추천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3. 모임에 자문을 위한 의사 소통을 위하여 “게시판 내”에 자문위원 방을 별도로 만들어 역대 코디와 현코디만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 모임에 자문을 위한 소통되는 내용은 현 운영진의 운영계획안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문위원 대외비로만 사용한다. ④ 팀장회의 팀장 다수의 요청 시 임원 및 팀장회의를 소집, 진행한다. ⑤ 기타 회의 1. 지방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지방에서 월례회의를 시행한다. 2. 년 1회 워크숍을 통하여 본 모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3. 지역팀별 독자적인 월례회의 및 기수별 단합대회 등 지역팀별, 기수별 소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정) ① 본 모임의 재정은 페이싱적립금, 찬조금, 기타 잡수입(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② 페이싱팀원은 매년 본 모임에서 정한 페이싱적립금(60,000원/년), 대회페이싱비(10,000원/인 불참자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회 사무국으로 명단이 넘어간 후에 일신상의 이유로 참가를 못할 시 광화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타를 구하고 페이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타자는 페이싱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③ 일반회원으로 전환되었던 회원은 지난년도와 당해년도 적립금을 납입하면, 페이싱팀원으로 환원한다. 단, 2년 연속 일반회원으로서 정회원이 되기 위한 자구복귀 노력을 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제명 처리한다. ⑤ 부부가 함께 페이싱을 할 경우, 부부 모두 페이싱비를 납부한다. ⑥ 당해년도 신규 페이싱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상반기에 페이싱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페이싱팀원은 페이싱적립금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반기에 페이싱팀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팀원은 페이싱적립금은 감면되나 고유번호 부여 받은 이후부터 대회 페이싱비 10,000원은 납부해야 한다. 제35조(지출) 본 모임의 운영상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코디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혹은 통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금전 및 물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지출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등록노인복지시설 권역별지역팀(수도권팀/중부권팀/영남권팀/호남권팀)별로 달려서 고향까지, 독거노인행사 모금액과 바자회수익금, 페이싱적립금에서 지원. ② 달려라하니 장학금 페이싱적립금에서 매월 정기적 지원 ③ 광화문 행사 시 지원금 기준 단, 코디가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1. 광화문 단체 참가 대회 : 정회원(참가자) × 10,000원 2. 지역팀 행사 상반기(신년회), 하반기(산행 및 단합대회) 정회원(참석자) × 10,000원 3. 이벤트 행사 3회/년 참석자(정회원) × 10,000원 4. 여성팀 행사 2회/년 참석자(정회원) × 10,000원 5. 달려라하니 각 인당 150,000원/월 6. 혹서기, 혹한기 대회에 한해서 대회페이싱비 중 20% 내에서 지역팀장이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재무팀장에게 통보한다. 7. 혹한기(12월, 1월, 2월), 혹서기(6월, 7월, 8월) 대회에 한해서 대회페이싱비 중 20% 내에서 지역팀장이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재무팀장에게 통보한다. 제36조(회계년도) 본 모임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단, 창립회계년도는 다음 회계년도에 통합하여 처리한다. 제37조(회계감사) 본 모임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장 상 벌> 제38조(포상) 본 모임은 자율적인 봉사모임으로서의 본 모임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벌 규정을 둔다. ① 봉사대상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모임의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회원을 추천 받아 으뜸 봉사 회원에게 봉사대상을 수여한다. 1. 최근 3년 이상 본 모임을 위하여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에 기여한 회원 중에서 지역팀장, 기수팀장을 통한 후보 추천을 받아 임원진(코디, 부코디, 총무팀장, 재무팀장, 기획팀장, 1365봉사팀장)에서 봉사대상자를 선정하며 봉사점수는 참고로만 한다. 2. 봉사활동 점수 배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4대 행사(동마국밥자원봉사, 체육대회, 독거노인돕기, 워크숍)의 참가점수는 8점 배정한다. 단, 동마국밥과 독거노인돕기 행사 실시 여부는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일반행사(신년회, 산행, 지역별송년회, 각종봉사)의 참가점수는 6점 배정한다. 다. 페이싱대회 자원봉사 5점 배정한다. 라. 지역페이싱 참가 3점, 타지역페이싱 참가 4점 배정한다. 마. 각종회의 및 월례회의, 하트봉사는 2점 배정한다. 바. 하니 후원 기금을 계좌 이체 회원에게 매월 1계좌 당 2점 배정한다. 3. 당해년도 운영진은 기수팀장 외 봉사상 표창에서 제외한다. 4. 당해년도 워크숍 참가점수는 차기년도에 반영한다. ② 기타표창 모임발전과 친목활동, 봉사활동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대외적으로 모임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회원에게는 그 성격에 해당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본 모임의 목적과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였거나 고의적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회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로, 코디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제명은 운영진회의(상벌위원회) 의결 후 코디가 실행한다. ① 회원 사생활에 관해서 다른 회원에게 유포해서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 ② 페이싱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할 때. ③ 모임에 반 이적행위를 할 때. ④ 홈페이지, 단체 카톡, 밴드 등 SNS 상에서 유해한 글과 회원 개인의 명예를 근거 없이 음해하는 행위를 할 때. ⑤ 성추행과 성폭행 피의자 회원은 영구 제명시킨다. 제40조(경조) ① 구성원 간에 돈독한 유대를 위하여 기본적인 애사, 경사의 항목을 신설하여 운영하며 구성원의 직계 가족이 애사, 경사가 발생 시 지역팀장이 (게시판에 공지, 관리하고) 각 지역팀장은 보관하고 있는 근조기를 해당 장소에 지급하고 추후에 회수한다. ② 구성원 간에 돈독한 유대를 위하여 기본적인 애사, 경사의 항목을 신설하여 운영하며 구성원의 애사, 경사가 발생 시 지역팀장(지역팀장 부재 시 총무팀장)이 게시판에 공지한다. ③ 애·경사 공지 범위는 본 모임에 적을 두었거나 현 페이싱팀원 본인과 직계 가족과 양가(처가, 시댁) 부모님만 해당한다. ④ 근조기 보관은 전 애사주가 보관 소지하고 있다가 현 애사주 해당 장소로 신속히 전달해 주며 이때 발생되는 일체 경비는 전 애사주가 부담한다. ⑤ 애, 경조사비는 회원들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애사, 경사 주 통장으로 계좌이체 전달한다. ⑥ 본 모임의 정회원 본인 사망시 고인을 기리며, 본 모임에서 장례 근조화환과 운영진회의에서 부의금을 정하여 성의 표한다. ⑦ 본 모임의 정회원이 건강 악화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회의에서 금전적인 금액을 정하여 성의를 표한다. ⑧ 본 모임의 정회원이 페이싱 도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운영진회의에서 금전적인 금액을 정하여 성의를 표한다. 제41조(상벌위원회 구성) 상벌위원회는 운영진으로 구성하고 코디가 위원장이 되며, 상·벌 관계를 의결하며, 참석인원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규정 및 규칙) ① 시도 및 지부 정관은 본 모임의 정관에 준하여 정한다. ② 시도 및 지부는 본 모임의 승인을 받아 각종 회의를 개최한다. 제43조(기록보존) 본 모임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중요 연혁을 기록하여 회의자료로 보존하여야 한다. 2. 본 모임의 회원들이 알아야 할 회의 관련사항은 14일 이내에 공고하고 회의결과는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4조(단체카톡방과 밴드방 운영방안) 1. 본 모임 홈페이지의 보조기능으로만 활용한다. 2. 가급적 마라톤에 관한 정보와 마라톤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영진의 주관 사업공지, 홍보사항과 부수적으로 회원들간에 인사와 유익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한다. 4. 본 모임에 대한 개인의견 등은 단체카톡, 밴드방이 아닌 홈페이지에서만 한다. 5. 회원 개인간 비방, 험담, 욕설 등을 금지한다. 6. 회원들간에 비록 짧은 글이라도 남에게 상처주지 않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퇴장하는 회원은 퇴장사유를 간략히 적고 다시 입장시켜 달라는 멘트로 여러 회원들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운영한다. 8. 홈페이지와 단체 카톡방 그리고 밴드방에 가입하는 회원은 모두 실명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9. 운영시간은 당일 0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제8장 위원회> 제45조(설치) 본 모임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규칙은 따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6조(법인해산) ① 본 모임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모임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모임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정관변경 안건을 공고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취합하여 정기총회(워크숍)에 상정, 찬·반 의결하여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기총회(워크숍)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은 홈페이지에 올린 후 총회에서 찬·반 결정만 진행한다. 2. 정관변경 확정된 안건과 부결된 안건은 같은 내용으로 상정하지 못한다. 제48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모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코디 및 운영진회의를 거쳐 정한다. 제50조(명칭사용) 1. 본 모임의 공식명칭은 코디 및 운영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대외행사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모임의 공식 명칭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51조(지정기부금) 본 모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모임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댓글 4
km1606김용경 · 2025-12-12
수고 많으십니다. 하트교실은 이미 폐지하였으니 향후 다시 재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38조 마항까지 모든 내용을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KM1617양중혁 · 2025-12-18
제5조(사업) ⑩항, ⑫항 중복입니다.
km1004김미영 · 2025-12-23
제41조 상벌에있어 \"참석자의 과반이 넘는 인원이 찬성시 가결 \"로 2024년 워크숍에서 가결된 내용입니다
KM1617양중혁 · 2026-01-07
제33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② 운영진회의 2. 참석인원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