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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약과 사단법인정관에 대한 의견
한택운
2026-01-26 · 조회 127
2025년10월23일 사단법인 건에 대한 단체카톡방을 통해 첫 번째 의견 제안
1.10월16일 사단법인 광화문마라톤모임 창립 총회모임 단체카톡방 만들어 짐
2.총회일시 : 25년10월23일(목) 18:00~20:00
3.준 비 물 : 이력서1부, 임감증명서1부(관공서제출용), 임감도장
4.카톡 초대 된 사람은 법인 이사로 등재 될 예정입니다.
5.10월21일오전10시09분 김경섭코디로부터 23일회의참석할수 있느냐? 전화 연락받고, 근무 관계로 회의 참석 할 수 없다 함.
김경섭코디 회의 참석 못하면 사단법인 정관을 email 보낼테니 검토 요청 있었지만 21일 근무 관계로 정관 검토를 못했음.
10월22일 쉬는 날이라 집에서 정관을 검토 함.
10월23일 김경섭코디와 전화 통화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단법인 정관과 기존의
본규약과의 상충 되는 문제점을 얘기 함.
아쉬운 내 근무 날로 회의 날짜가 정해져서 나의 의견을 얘기 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 나름대로 몇 번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1)광화문마라톤모임을사단법인 등재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해도 해야 할 사항 인 것은 인정하지만 방법과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 의견을 제시합니다.
2)사단법인등재 일정과 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3)가칭 사단법인등재용으로 만들어진 정관은 광화문마라톤모임의 상위법인 기본규 약에 많은 조항이 상충되므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가칭 사단법인 창립 총회 모임 10월23일 회의는기본규약과 많이 상의 합니다.광 화문마라톤모임 게시판에 아무 회의 공지도 없는 상태이고, 회의 결과도 회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 인 채로 단톡방에 초대된 분들도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임원으로 서의 발기인 명단이 됐는지 불분명 하기도 하며, 단체카톡방에 초대 된 분들이 정관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23일 당일 가칭 사단법인 등재를 전제로 25년간 광화문마라톤모임의 많은 사연과 긴 역사를 간직한 기본규약을 사람의 옷 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사람 체형을 뜻어 고치듯이 이력서, 임감증명서와 임감도 장 지참케 하여 도장 꽝꽝 찍어 광화문마라톤모임의 중차 대한 결정을 하려고 했 던 것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본규약)
“카. 회의의 종류 및 소집”
기본규약 내용에 없는 23일의 회의는 무효입니다.
“러. 기록보존” : 본 모임의 모든 내용은 회의록에 작성, 보존하여야한다.
(1) (2) 본 모임의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가급적 단 시간 내에 홈페이지 에 공고한다.
5)사단법인등재는 광화문마라톤모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시간과 회의 횟수를 정하지 않고 심사숙고 해 진짜 완벽한 기본규약(정관)을 만들어 워크숍에서 정회원들의 동감대가 형성되고 정회원들에 동의를 구하여 사단법인 등재 할 것을 제안 합니다.
6)그러기 위하여 워크숍에서 가칭 기본규약(정관)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조정위원장 1명과 포함하여 조정위원 6명 이상을 정회원들에 추천을 받아 기본규약 조정을 하여 사단법인 등재할 것을 제안 합니다.
7)위의 6개 안의 논의 과정도 없이 카톡에 초대된 분들에 의하여 가칭 사단법인설립정관을 만들어 서울시에 등록된다면 26년 간광화문마라톤모임을 지켜 온 기존의 기본규약은 무효가 됩니다.
현재 광화문마라톤모임의 기본규약이 상위법이므로 기본규약변경은 워크숍 외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규약과 가칭 사단법인정관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한택운배상
2025년12월9일 김경섭코디에게 2번째 보낸 e-mail
광문마라톤모임 기본 규약과 사단법인 정관에 대한 의견 제안
1.광화문마라톤모임에 26년 동안 사용했던 기본규약을 존중해서 원칙에 따라 사단법인정관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2.기본규약과 사단법인정관의 상충되는 부분을 의논할 조정위원회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3.25년도 12월13일 워크숍에서 정회원들에 추천을 받아 5인 이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길 제안합니다.
4.조정위원회에서 사단법인 정관에 관한 향후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5.기본규약과 사단법인정관 조정 및 변경은 조정위원회에 모두 일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6.우리 모임이 사단법인 정관 등록 이전에 26년간 사용했던 기본규약이 있는 관계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7.좀 더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 했지만 청색 글씨가 대략 기본 규약과 내 의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듣고 진행하길 권유합니다.
8.첨부 파일의 기존 기본규약의 글씨는 검정색, 사단법인정관은 빨강글씨, 한택운, 의견 제안 글씨는 청색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026년1월26일광화문마라톤모임사단법인정관에 의문점과 세 번째 의견 제안
1.광화문마라톤모임의 발전과 사랑하는 회원님들을 위하여 세 번째로 제안합니다.
2.2017년 코디 두 번째 재임 중에 광화문마라톤모임을 사단법인 등록하기 위하여워크숍에 안건 상정하여 참석인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3.당시에는 마라톤대회에서 페이싱을 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365봉사 점수를 부여했었기에 회원님들을 위하여 사단법인 등록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주위 여건이 맞지 않아 보류 상태였습니다.
4.그 후 코디를 두 번 더 역임 했지만 여건은 더 나빠진 상태로 이명우코디 역임 3번, 김미영코디 역임 2번 모두 답보 상태였던 것입니다.
5.25년도 워크숍 끝나고 12월11일 회원 게시판에 네 다섯번 수정된 사단법인 정관 내용이 계재되어 있지만 많은 의문점과 다른 의견의 차이점이 너무 많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6.25년도 12월10일 워크숍에서 사단법인정관에 대한 어떤 결정된 내용도 없었고, 다른 회원님들에 의견을 듣고 어떤 찬성,반대 토론및 의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7.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는 데 있어 코디를4번 역임 한 사람으로 몽니를 부려 반대하는 것이 안이고 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기본규약과 사단법인정관의 내용이 많이 상충되므로 충분한 시간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는 가칭 정관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정회원 추천을 받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로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하여 추진 할 것을 제안합니다.
8.기본규약과 사단법인정관이 조율이 잘된 내용을 갖고 광화문마라톤모임이 늘 해던 방식으로26년도 워크숍에서 참석 정회원들에 찬,반 투표로 의결하여 27년도부터적용하기를제안합니다.
9.26년 간 광화문마라톤모임을 창립하여 기본규약을 제정하고 애정을 갖고 지켜 온 선,후배님들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시간을 갖고 다방면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토의를 한 다음에 사단법인등록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6년1월26일 한 택 운 배상
댓글 1
KM1204김양수 · 2026-01-30
법인 설립에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실히 밝혀 주시길 바라고, 규약이 꼭 법인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지 법 해석도 필요합니다. 한 전코디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규약이 많이 변경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초기 수정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 하시는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이다. 또한 본인만 모르게 했다는 말씀은 과한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코디를 하신거는 알겠습니다만 현 집행부가 진행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법인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광화문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지
개인 누구를 위한 설립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디를 지냈셨으면 후임 코디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게
선배 코디로서 할 도량이 아닌가 십습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하여 광화문 재정에 일푼도 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