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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운수도권 · 8기 · 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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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에 대한 의문점과 의견 제안 질문에 대한 답변-작성 김 경섭

한택운
2026-01-26 · 조회 208
사단법인 정관에 대한 의문점과 의견 제안합니다. 제2조(소재지) 사무실을 서울시에 둔다면 주소도 명기를 해야 하며,건물 사무실이 자가인지,임대인 지 임대라면 임대계약서가 있는지?그리고 건물 사무실에 광화문마라톤모임 상호 간 판이 있는지?또한 사무실에는 상주하고 있는 임원이 있는지요?상주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면 서울시 수시 조사에 걸리면 사단법인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회원 사무실을 사용 합니다, 임대 계약서는 없고 부동산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아 제출하고 사무실에는 회원 한분이 상주해서 염려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광화문 마라톤모임 현판 설치 예정입니다. (제안2) 제4조(목적) 발달장애우 마라톤 하트교실 운영 및 독거노인돕기 봉사는 기본규약에서 폐지 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사단법인 정관에 남겨둘 이유가 있는지? 답변 .규약 내용 중에 변경된 것이 있으면 정관에는 변경된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은 선배님이 주신 내용 그대로 사용한 것 있니다. (질문3) 제5조(사업) ⑦정나눔 행사⑧불우이웃 돕기,독거노인 돕기⑪발달장애우 마라톤교실 및 동반주.등은 기본규약에서 광마마라톤모임 봉사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건지 안이면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필요안 인지? 답변 .제안 2에 답변과 같은내용 있니다. 법인화하는 데는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4) 제11조(임원의 임기) 코디의 임기는25년도 총회에서 단임2년으로 제한 한다고 결정되었는데 반영이 안되고 기 본규약 안으로 되는 건인지? 답변 .정관에는 이번 워크숍에서 정리된 내용은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코디는 내년에 절대 코디 안 합니다. 맹세코 (제안5) 제15조(운영진의 임무) -⑥1365봉사팀장 1365봉사 점수 배정 규모를 회원들의 혼동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표기했으면 합니다. 답변 .초반에는 혼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던 것이 회원님들께 좋은 것인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던 방식이든 간에 1365 에서 혜택은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②감사 감사는 총회(워크숍)에 참석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선임하며 복수 추천일 경우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한다. 1.감사는 정회원이 아닌 외부의 인사를 추천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2.외부감사를 선임한 경우 외부감사는 투표권과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질문6) ②감사-1,2 외부 감사를 선임하게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지?안이면 무보수 봉사가 되는지요? 답변 .무보수 입니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코디가 부의하는 사항 (질문7) 제32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①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이사회의에서 반대하면 총회 결정보다 더 상위 기관이 되는것인지? 답변 .총회가 우선입니다. ⑤기타 회의 1.지방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년1회 이상 지방에서 월례회의를 시행한다. 2.년1회 워크숍을 통하여 본 모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3.지역팀별 독자적인 월례회의 및 기수별 단합대회 등 지역팀별,기수별 소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안8) ⑤기타 회의에 1.지방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년1회 이상 지방에서 월례회의를 시행한다.(기본규약에서 월례회의가 없어졌으므로 문구 삭제 요청함. 답변 .제안 2에 답변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35조(지출) 본 모임의 운영상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코디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혹은 통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금전 및 물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지출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등록노인복지시설 권역별지역팀(수도권팀/중부권팀/영남권팀/호남권팀)별로 달려서 고향까지,독거노인행사 모금액과 바자회수익금,페이싱적립금에서 지원. (제안9) 제35조(지출)-①등록노인복지시설 제35조1항은 기본규약에서 폐지 되었던 사항이므로 문구 삭제를 제안합니다. 답변 .제안 2에 답변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37조(회계감사) 본 모임의 회계감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질문10) 제37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내부 감사인지 외부감사인 알고 싶고 외부 감사라면 용역비 지출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상 금액은 얼마인지요? 답변 .감사는 무보수. 다만 회계정리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예정입니다. 법인 등록 시 법인 등록금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150,000원선 제41조(상벌위원회 구성) 상벌위원회는 운영진으로 구성하고 코디가 위원장이 되며,상·벌 관계를 의결하며,참석인원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본규약안11) 제41조(상벌위원회 구성) 참석인원에 과반수가 넘는 인원 찬성으로 가결한다.변경 요청합니다. 질문12) 제46조(법인해산) ①본 모임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모임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모임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모임이 해산할 때와 법인만 해산할 때 똑같이 잔여 재산을 지방자치단체나 유사한 영리 단체에 기부해야 되는지? 답변 .제46조 내용이 맞습니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정관변경 안건을 공고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취합하여 정기총회(워크숍)에 상정,찬·반 의결하여 참석회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13) 총회에서 변경된 정관 내용과 대표자,임원,등이 변경 될 때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매번 등록비가 얼마나 발생되는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은 4년에 한 번씩 임원과 대표이사를 등록하는데 우리 광화문마라톤모임은 2년에 한번씩 코디 선출되면 대표및 임원을 다시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관에는 코디는 연임 할 수 없고 임원은 연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0,000원선 (질문14) 제48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연도 종료 후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내용은 광화문마라톤모임 자체 보고인지 용역업체 하청 보고인지? 자체보고면 이사회에서 하는지 안이면 실무운영진에서 하는지? 2.용역업체 하청 보고면 용역비를 줘야하는지? 3.년도 종료 후2월 이내 주무관청 보고라는데 익년도 코디가 해야 하는지 새로운 코디가 해 야 되는 이해가 안되니 설명 바랍니다. 답변 .2026년 경우 2026. 3. 2.까지 소관부서(관할구청 체육정책팀)로 ‘비영리법인 사업현황보고’를 아래의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1부 ■ 제출 제외 대상 아래 각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업 현황에 관한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조건1) 문화·체육·관광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앞면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등 문구가 포함된 경우) (조건2) 설립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의무를 별도로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 **** 본 모임의 세무,회계를 세무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하는 경우 1년 ‘결산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 주면 본 모임의 사무실에 비치 하면 됨 (워크숍결정사항16) 제50조(창립기념일) 1.본 광화문마라톤모임의 창립기념일은1999년4월27일로 한다. 정관에서 누락 되었기에 내용을 추가합니다. 답변 .변경했습니다. 사단법인정관의 세 번째 의견 제안 1.광화문마라톤모임의 발전과 사랑하는 회원님들을 위하여 세 번째로 제안합니다. 2.2017년 코디 두 번째 재임 중에 광화문마라톤모임을 사단법인 등록하기 위하여워크숍에 안건 상정하여 참석인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3.당시에는 마라톤대회에서 페이싱을 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1365봉사 점수를 부여했었기에 회원님들을 위하여 사단법인 등록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주위 여건이 맞지 않아 보류 상태였습니다. 4.그 후 코디를 두 번 더 역임 했지만 여건은 더 나빠진 상태로 이명우코디 역임3번,김미영코디 역임2번 모두 답보 상태였던 것입니다. 5.25년도 워크숍 끝나고12월11일 회원 게시판에 네 다섯번 수정된 사단법인 정관 내용이 계재되어 있지만 많은 의문점과 다른 의견의 차이점이 너무 많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6.25년도12월10일 워크숍에서 사단법인정관에 대한 어떤 결정된 내용도 없었고,다른 회원님들에 의견을 듣고 어떤 찬성,반대 토론및 의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7.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는 데 있어 코디를4번 역임 한 사람으로 몽니를 부려 반대하는 것이 안이고 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기본규약과 사단법인정관의 내용이 많이 상충되므로 충분한 시간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는 가칭 정관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정회원 추천을 받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로5명 내지7명으로 구성하여 추진 할 것을 제안합니다. 8.기본규약과 사단법인정관이 조율이 잘된 내용을 갖고 광화문마라톤모임이 늘 해던 방식으로26년도 워크숍에서 참석 정회원들에 찬,반 투표로 의결하여27년도부터적용하기를제안합니다. 9.26년 간 광화문마라톤모임을 창립하여 기본규약을 제정하고 애정을 갖고 지켜 온 선,후배님들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시간을 갖고 다방면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토의를 한 다음에 사단법인등록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6년1월26일 한 택 운 배상
댓글 2
KM1709김종원 · 2026-01-28
KM 1709 김종원입니다. 한택운 선배님께서 작성해 주신 글을 읽어보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에 찬성합니다. 한택운 선배님께서 작성해주신 위의 글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부실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서투른 모양의 \"사단법인\" 보다는, 느리지만, 꼼꼼한 \"사단법인\"의 완성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광화문마라톤모임 1명의 회원으로 열망드립니다. 일목요연하게, 알기쉬운 글을 보여주신 한택운 선배님. 고맙습니다. 많은 숙고를 하고 계시는 김경섭 코디님. 고맙습니다. 광화문마라톤모임의 선배님들, 동기님들, 후배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 여쭙습니다.
KM1204김양수 · 2026-01-30
좋은 취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이 꼭 순리적으로 잘 굴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허다하지요 위 글의 말씀은 모든 것은 내가 정한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한 나라의 법도 잘못된 것은 고치고 수정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 설립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리 골치 아프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가는게 저만 그럴까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