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 광화문
김성운수도권 · 8기 · 페이서
자유게시판(구)

사단법인 추진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

김경섭
2026-02-03 · 조회 156
● 사단법인 설립 추진 배경 및 목적 1. 대외적 신뢰도 및 공신력 확보 ○ 공식적 지위 획득 임의단체(동호회)가 아닌 법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관공서, 지자체, 마라톤 연맹 등과 공식적인 파트너십 체결이 용이해집니다. ○ 브랜드 가치 상승 광화문마라톤모임이라는 명칭의 독점적 사용 및 전문적인 마라톤 단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됩니다. 2.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 ○ 법적 체계 정립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조직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재산권 보호 단체 명의의 통장 및 자산 관리가 가능해져 재정 사고를 방지하고 회비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3. 재정적 혜택 및 확장성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을 경우 후원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업 협찬 및 개인 기부 유치가 수월해집니다. ○ 공공사업 참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공익 사업에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 회원 권익 및 소속감 증대 ○ 회원 보호 단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사고에 대해 법인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보험 가입 등이 유리해집니다. ○ 장기적 비전 단순 친목 도모를 넘어 대한민국 마라톤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기여를 명분으로 회원들의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 사단법인 설립 추진의 당위성 1. 시대 변화에 따른 기본규약의 한계론 현재의 기본규약은 임의단체로서의 자치 규칙일 뿐 대외적인 법적 책임이나 공신력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관은 없으며 사단법인 설립 후에도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2. 2017년부터 이어진 충분한 숙의 기간 법인화 논의는 2017년부터 이미 안건 상정되어 찬성 의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동안 보류 상태였던 것일 뿐 회원들의 합의는 이미 9년 전(2017년)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의 추진은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 과거의 결정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 광화문마라톤모임 사단법인 설립 정관 검토 결과 보고 우리 모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진심 어린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우려하시는 26년 전통의 보존과 정관의 완성도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 기존 규약의 완벽 승계 현재 준비된 사단법인 정관 초안은 기존 임의단체의 기본 규약 핵심 내용을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봉사 정신과 운영 체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문화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2. 검토의 충분성 지적하신 수정 및 보완과정은 이미 4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원님이 우려하시는 모순이나 오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 전문가 및 주무관청의 가이드를 준수하여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3. 최종 의견 수렴 만약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기존 규약과 상충하는지 서면으로 적시해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제출 기한: 2026년 2월 23일까지) 광화문마라톤모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제는 관심과 참여를 넘어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원님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광화문마라톤모임 코디 김경섭 배상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